*조건만남 성매매는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조건만남은
개인 간에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만남을 갖는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조건만남이 모두 불법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건만남은 금전적 대가와 성적 관계가 얽힌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성이 자신의 요구 조건(예: 금액, 장소, 시간, 가능한행위와 불가능한행위 등)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남성과 만남을 성사시키는 형태이다.
조건만남은 성매매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조건만남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도 뒤따른다.
*미성년자는 성매매 미수도 처벌 받으니 미성년자와는 대화조차를 안하는것이 좋다.
또한, 조건만남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반한다.
사기, 강간, 폭력, 성병 전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건만남 주의사항에 관해서는 조건만남주의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